[뉴스엔뷰]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새벽 1~7시 사이 매출이 저조할 경우 이 시간 동안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다. 시기는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별 매출자료 등을 분석해 새벽 1~7시를 가맹점의 자율폐점 시간대로 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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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맹점은 6개월간 새벽 1시부터 7시 사이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시간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의 1년간 예상 연간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 소요 비용의 가맹본부 분담비율을 이전·확장이 수반될 때는 40%, 이전·확장이 없을 때는 20%로 확정했다.
중도해지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행위유형에 맞게 구체화해 실 손해를 넘어 기대수익상실액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을 현행 전체매출액 기준에서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제도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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