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바이오시밀러 회사 셀트리온이 시세조정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3개 계열사들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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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회사의 실적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계열회사의 전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 시세조종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후 다시 주가하락이 지속되자, C사 임원 등 3인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측이 비록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해도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자사 주식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주가를 지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셀트리온은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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