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LS전선, 대선전선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내림은 물론 과징금 총 63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적발된 업체는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LS, 일진홀딩스 등 8곳이다.
이 중 일진홀딩스와 LS는 담합합의 이후인 2008년 7월 회사가 분할된 뒤 담합행위를 하지 않아 검찰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 또 일진홀딩스는 낙찰사실이 없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곳은 2004년 2월 처음으로 신고리·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 낙찰자를 협의하고 물량배분 등을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이들 업체 5곳은 극동전선까지 새로 참가시켜 신한울 1·2호기 일부 품목에 대해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고 실제 케이블 구매입찰에 참가해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