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독허점이 동양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안일한 시장 상황 판단이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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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4월23일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의 유예기간이 당초의 3개월에서 6개월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면 올 9월 달에 집중됐던 부적격등급 상품들이 팔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지적을 받은 조항은 ‘금융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중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께 금융위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던 시점을 되짚으며 “당시에도 시장은 동양증권의 계열사CP 불건전영업행위, 우리투자증권의 LIG건설CP불완전판매 등으로 규정개정이 시급했다”며 “근데도 금융위는 보통 한 두달 정도가 필요한 규정개정안 심사와 고시에 4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등 시장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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