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정부의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혁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 51명까지 포함되면 232명.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신체 검사에 의한 병역면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47개 기관 고위공직자 181명이 최초 신체검사에선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 등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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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검은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이 악화되거나 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 같은 재신검을 통해 병역이 면제됐다.
정부 부처 중에는 평검사 38명, 차장검사 1명, 검사장 1명 등 법무부와 검찰이 45명이나 됐다. 이어 외교부 23명, 교육부 17명, 기획재정부 8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각 7명, 청와대 6명 등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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