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한도 1천만원 정도 늘려야
연금저축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한도 1천만원 정도 늘려야
  • 김문진 기자 ksfish@naver.com
  • 승인 2013.10.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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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천원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은행이나 온라인채널을 통해 연금저축보험을 들 경우 관련 비용을 설계사 등을 통한 것보다 절반 가량으로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 사진=뉴스1


금융연구원은 11일 ‘고령화 시대,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재보험협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박정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 한신대 이건범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보험대리점협회 남태민 본부장, 교보생명 박서용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석호 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연금저축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가입률ㆍ유지율ㆍ수익률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연금저축은 복잡한 계약이전 절차, 가입금액 조정시 불이익, 계약관리 유인 부족, 계약부활 과정에서의 부담 등 이유로 계약유지율이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연금저축 상품 다양화를 위해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의료비를 보장하는 기능을 더한 신상품 (가칭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계좌와 의료비계좌를 분리하고, 소액의료비 발생시 의료비계좌에서 인출 가능하도록 설계, 예를 들어, 전체 보험료 납입금액 중 70%는 연금계좌에 적립되고, 나머지 30%는 의료비계좌에 적립되도록 하는 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수수료를 떼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수수료 선취방식이 지난 해 불거진 변액보험 및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단초로 작용한 만큼 보험권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판매수수료 부과를 나누어 떼어내거나(분급 또는 후취방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이 위원은 복수의 조직(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연금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사무국)’ 조직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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