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항공사들의 항공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4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상태로 비행을 시도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항공사들의 항공법 위반은 항공기 결함 및 기록,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음주상태로 비행시도가 2건, 기타 20건 등 4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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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 15건, 아시아나항공 14건으로 국내대표항공사들이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제주항공 10건, 티웨이항공 4건,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이 각각 1건이었다.
이렇게 항공법을 위반해 국내항공사들이 낸 과징금은 최근 5년간 모두 8억 250만원이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3억 6000만원, 대한항공 2억 7000만원으로 대형항공사들이 전체 과징급 납부액의 7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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