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부동노동행위와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고소․고발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18일 18일 법적, 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해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배개입과 자산강탈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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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지난 달 ‘농축협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정 알림’을 통해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에 강제적 인사교류 시행을 지시했다.
농협중앙회가 시달한 방침에 따르면 각 지역 농·축협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각 지역별로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주도해 구성되는 임의 단체인 ‘시도(군)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사교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역 농․축협의 직원들이 타 조합으로 전적을 가도록 규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농협중앙회가 주장하는 조합간 인사교류(전적)의 심각한 오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인사교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것에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지역 농․축협은 각 조합이 독립 채산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전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적은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적을 옮기는 것으로서 사용자를 교체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각 조합간 전적을 강요하는 것은 그자체로도 불법적이며 또한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적은 민법과(제657조)과 각 조합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등과 상충함에 따라 실제 전적을 두고 다툰 다양한 사건에서 법원은 마땅히 부당한 전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단체협약 위반이 명백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처럼 현행법과 상충해 위법하고 노·사관계 또는 지역 농·축협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당한 전적을 강요하는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규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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