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CU 갑 횡포에 손 댄다
세븐일레븐․CU 갑 횡포에 손 댄다
  • 박한국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10.2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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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CU의 가맹본부인 BGF리테일(CU)과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손질했다.

 

이들은 중도해지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

▲     © 사진=뉴스1


CU와 세븐일레븐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또한 현재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수정된 약관 내용은 세븐일레븐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일일 송금의무 위약금 조항, 임대료 증가분 전가 조항이다.

 

CU는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문제가 됐다.

 

시정 전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은 중도해지시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에 든 비용을 배상하는 것과 함께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2개월치를 물어야했다.

 

CU는 중도해지시 편의점주에게 대여물건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치를 부담시켰다.

 

하지만 수정되면서 두 업체 모두 계약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치 월평균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부담토록 됐다.

 

월평균 가맹수수료 300만원 편의점이 계약 3년째 해지할 경우로 따져보면 세븐일레븐 2400만원, CU는 1800만원이 위약금으로 책정됐지만 이제는 1200만원만 내면된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 잔존액과 철거 비용은 사업을 접는 가맹점주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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