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이 뚜레쥬르에 추가 과세하기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본사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자료와 차이 나는 최근 2~3년 간의 매출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매길 방침이다.
이는 뚜레쥬르를 비롯한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세탁소 가맹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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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부터 CJ푸드빌의 포스와 가맹점 매출 내역이 차이나는 뚜레쥬르 가맹점에 부가세를 과세한다.
POS는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한 시점의 정보가 본사 중앙 컴퓨터로 전달돼 각종 사무처리와 경영분석에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본사 포스자료보다 매출신고 내역이 적은 가맹정의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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