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적십자사가 매독, 말라리아, 감염 등 법정전염병 감염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채혈 금지자 헌혈 및 수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혈금지 대상자인 매독, A형 간염,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을 포함해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 총 71 명으로부터 총 177 유니트가 채혈됐으며 이 중 135 유니트가 환자에게 직접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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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혈이 금지돼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혈될 경우 감염우려가 있는 매독, A형 간염, 말라리아 환자 등 총 27명으로부터 채혈된 혈액 중에서 총 31유니트가 수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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