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에게 (주)한화 소유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매각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약 89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경제개혁연대와 (주)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주)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89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김 회장은 (주)한화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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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이사 7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 등 한화그룹 경영진들은 지난 2005년 6월 자회사인 한화S&C의 지분을 김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주)한화의 소액주주들은 “이는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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