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담배판매권 넘기지 않으면 1년 매출 배상하라’ 논란
GS25, ‘담배판매권 넘기지 않으면 1년 매출 배상하라’ 논란
  • 어기선 기자 ksfish@lycos.co.kr
  • 승인 2013.11.05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GS25가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시 ‘담배판매권’을 넘기지 않으면 1년 담배 매출액을 배상하라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이 해약․해지․종료된 ‘경영주’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담배소매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     ©


그런데 그 다음 조항을 살펴보면 ‘만일 ‘경영주’가 상기 5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또는 ‘경영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권이 상실한 경우에는 ‘경영주’는 과거 1년간의 월평균 담배판매액의 12개월 분을 ‘회사’에게 배상하기로 하며 ‘경영주’의 가맹계약 위반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됨을 확인한다’고 돼있다.

 

법률상 담배 판매권은 같은 장소라고 해도 점주가 바뀔 경우 승계가 되지 않는다. 관할 지자체에 이전 소유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1주일간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게 된다.

 

문제는 전임 가맹점주가 악의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가맹점주가 담배 판매를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담배판매권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 편의점 매출의 40% 정도가 담배 매출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이나 가맹점주는 담배판매권 획득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배판매권을 전임 가맹점주가 폐업 신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12개월 매출을 배상하라는 계약서 조항은 불공정 조항이라는 것.

 

담배판매권 폐업 여부는 가맹점주가 갖고 있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물론 전임 가맹점주가 가맹점 폐업을 하고 나면 담배판매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때문에 담배판매권 폐업 신고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담배판매권 폐업 신고 여부는 가맹점주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GS25가 강제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

 

GS리테일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맹점주가 가맹점 폐업을 할 때 담배판매권도 함께 폐업 신청을 했다”면서 “담배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가맹점주들이 폐업 신고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계약서의 조항은 하나의 상징적인 문구이다”면서도 “가맹점주에게 협조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계약서 조항이 다소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향후 계약서 조항 변경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