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했지만 결국 '망신주기'
문재인,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했지만 결국 '망신주기'
  • 강정미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3.1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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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의 참고인 자격으로 6일 검찰에 출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같은 당 이춘석·전해철 의원,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과 함께 출석했다.

▲     © 사진=뉴스1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기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지지자들은 문 의원 소환 한시간여 전부터 검찰 청사 주변에 모여 피켓, 안개꽃 등을 들고 문 의원을 기다렸다.

 

이날 검찰은 문 의원을 참고인으로 대화록 이관과정, 삭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즉, 대화록 실종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이 대화록 실종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권에서는 ‘망신주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문 의원에게는 대화록 실종에 대한 ‘혐의가 없음’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문 의원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워서 흡사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망신주기’라는 것.

 

민주당은 이날 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맹비난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의원이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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