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라면값 담합 혐의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농심, 오뚜기 등의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농심,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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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라면값을 동시에 인상했다는 이유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에 대해 총 135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중 농심은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오뚜기는 97억5900만원 부과됐고, 한국야쿠르트는 62억7600만원 등이 부과했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로 120억여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한편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라면값 인상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 통해 사실 관계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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