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상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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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 사진이다.
강민경은 사진이 유포되자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강민경이 한 명을 더 고소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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