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받고서도 또 납품업체 불법 파견
롯데마트,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받고서도 또 납품업체 불법 파견
  • 어기선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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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롯데마트가 지난해 12워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 직원들의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을 받고서도 또 다시 매장 재배치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밤샘 작업에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KBS 보도에 의하면 롯데마트 부산 지역 한 매장에서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에 매장 재배치를 한다면서 납품업체 직원들 30여 명을 불렀다.

▲     © 뉴스1


강제동원된 납품업체는 총 36곳. 매장 전체로는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롯데마트는 이 같은 밤샘 작업이 있을 때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납품업체들을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이 인터뷰 영상에 의하면 A 납품업체 관계자는 “눈에 찍히면 회사에 엄청나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벌벌 떤다”고 말했다. B 납품업체 관계자는 “식대나 교통비는 물론 야근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납품업체에 작업 통보를 한 것은 이메일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매장 재배치가 이뤄진 곳은 전국적으로 15곳인데 납품업체 불법 파견은 부산 한 지역에서만 이뤄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납품업체 직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부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부산 직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내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유통업계에서 처음 만든 '상생협력기구'의 대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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