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고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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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4주기 추도식 추도사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운을 뗀 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언급,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미화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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