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유제품 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유제품 업체 및 대리점간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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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준은 대리점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간 50% 이상 경과된 제품, 판매가 부진한 제품 등의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긴 제품은 유통기간 50% 이상이 경과해도 정상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기준은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 등에 입력한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점의 동의가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변경 시 변경주체, 날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겨 관련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대금결제방식도 판매전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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