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주)멕시카나의 前가맹점주들이 신고한 (주)멕시카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19일 멕시카나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멕시카나는 약 2년전인 2012년 1월경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닭)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660원 인상했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저하된 품질의 닭을 공급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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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멕시카나측은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밝혔다.
이렇게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 중에는 10여년 동안 우수한 실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어 2010년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가맹점주도 있다는 것.
또한 2012년 멕시카나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의 가격을 마리당 660원씩 인상하면서 닭고기 공급업체를 변경했다.
종전에 육계를 공급하던 ‘하림’에서 신생업체인 ‘사조인티그레이션’으로 육계공급업체를 변경했고, 닭고기의 염지방식도 바뀌었다. 종전 ‘침제식’에서 ‘텀블러’ 방식으로 염지방식을 ‘선진화’했다고.
닭고기에 양념을 배이게 하고,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양념을 침투시키기 위한 염지 가공을 거치게 되는데, ‘텀블러’ 방식의 염지란 닭고기를 텀블러 기계에 넣고 회전시켜서 양념이 침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새로운 육계공급업체로의 변경과 텀블러 염지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멕시카나에서 공급되는 육계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는 고객의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육계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 등 불순물이 발견되거나, 육계가 가공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고 피멍이 들어서 공급되는 경우가 현저히 늘어났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주장했다.
이에 가맹점으로 들어오는 고객 클레임 건수가 1년에 2~3건에서 하루에 2~3건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또한 가맹점은 고객수 감소와 마리당 원가 660원 상승으로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고.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부부가 하루 16시간 이상 일을 일하더라도 월 평균 3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게다가 멕시카나는 주 6일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강제하여 손님이 있건 없건 쉬지 않고 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입은 갈수록 줄어만 갔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들이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멕시카나는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 탈퇴한 가맹점들을 상대로 잔여 가맹계약 기간 동안의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2012년 멕시카나는 한 달에 치킨 만 마리를 팔자는 ‘만수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맹점들에게 권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의하면 마리당 15,000원에 팔리는 치킨을 10,000원에 팔거나, 쿠폰 10장을 모으면 서비스로 한 마리 주던 쿠폰을 최초 고객구입시 쿠폰 5~6장씩 주는 식으로 공격적 영업 전략을 권유하였고, 멕시카나의 프로젝트를 믿고 따르면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영업전략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멕시카나를 믿고 따른 가맹점들은 몇 개월 동안 할인판매에 따른 손해만 부담하고, 멕시카나는 육계공급량을 늘려 멕시카나만 이익을 본 프로젝트라는 점이 밝혀졌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팔아도 최대 2천마리 이상은 팔 수 없는 것으로 ‘만수’ 목표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었고 1년 만에 이 프로젝트는 없어졌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때문에 멕시카나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육계 공급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쉽게 가맹탈퇴를 할 수 없는 가맹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만수클럽이라는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만 취했는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멕시카나 본사의 횡포에 시달린 힘없는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 등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으나 소송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을지로 위원회에 구조요청을 해온 것이라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주장했다.
이에 을지로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멕시카나가 지난 2년 가까이 해온 가맹점주들을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 중단 및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고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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