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카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하겠다”
멕시카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하겠다”
  • 어기선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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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치킨업체 멕시카나가 불공정거래를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멕시카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멕시카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멕시카나가 을(가맹점)에 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제소키로’라는 제목 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면 반박하며 향후 일방적 명예훼손 및 사실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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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는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 일부 폐점한 극소수 멕시카나 가맹점주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서는 가공비 부당청구 및 공급업체 임의변경이라 문제삼은 것으로서 해당 가맹점주들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하고 이를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순수한 ‘을지키기 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애꿎은 가맹본부만 불측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멕시카나 측에 의하면 일부 멕시카나 전 가맹점주들은 현재 멕시카나와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소송 당사자들로서 소송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소송을 억지로 취하시키고자 하는 매우 불순하고 불공정한 의도를 가졌다는 것.

 

멕시카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단순히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만 볼 수 없고, 엄연히 가맹계약이라는 순수한 민사상 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그 당사자들은 그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응당 그 계약 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가맹본부로서는 부득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소송에서의 청구액도 결코 거액이 아니고 모두 1억 원 미만이며, 기백만 원밖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멕시카나가 거액의 소송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교묘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가공비 부당청구와 공급업체 임의변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멕시카나 측은 “지난 2012년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에 부응코자 텀블러 및 인젝션 방식의 임가공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속살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한 치킨으로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가맹점당 평균 매출이 20% 이상 상승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사입(본사 몰래 불량한 사제 육계를 싸게 구입하여 치킨를 만드는 행위) 및 계약위반으로 본사와 소송이 걸린 몇 명 점주들이 일방적으로 가공비 부당청구라느니 공급업체 임의변경이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를 문제삼아 허위사실을 유포, 브랜드 인지도를 하락시키고 있는바, 그 점은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어서 법원에서 판정을 할 부분이므로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가공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본사가 텀블링을 포함한 가공 상태의 육계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공비뿐만 아니라 육계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멕시카나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세 부담 증가 및 영업이익의 하락을 염려하여 멕시카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가공업체를 엄선, 가공공정을 일임한 것이고 이는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계약위반사항으로 소송을 당하자 오히려 임가공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식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만수클럽 문제도 멕시카나의 순수한 권유였을 뿐 전혀 강제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멕시카나 측은 “일부 가맹점주들은 마땅히 내세울 시빗거리가 없다 보니 ‘만수클럽’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바, 이는 본사뿐만 아니라 각 가맹점주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차원에서 본사가 제시하고 선택은 각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한 순수한 권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그러한 만수클럽 운동에 참여해서 매출이 증대된 가맹점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일부 실패한 극소수 가맹점주들이 ‘만수클럽’ 운동의 순수성을 폄훼하고 있는바, 한마디로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탓’이라는 우리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치졸한 모습이라 하겠다”고 언급했다.

 

멕시카나 측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항의를 하는 바이다”라면서 “만약 ‘을 지키기’란 미명 하에 허위사실이 이어진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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