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관련 수사를 지난 19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자정 넘긴 조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업무가 되는 부분 때문에 일독하게 됐다”고 언급, 2009년 당시 국가정보원에 2급비밀로 보관돼 있던 대화록 전문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읽어봤다고 말했다.
또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알려줬냐는 질문에 “아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그 부분이 맞냐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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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국정감사라는게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지난 6월2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는 대로 다 구두보고를 드렸다”며 “김 본부장은 부산 유세 전에 그 발언(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을 유세에 써도 법적 문제가 없느냐고 확인을 요청해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즉, 지난 6월에는 김무성 의원에게 아는대로 구두보고를 했다는 것이 지난 19일 검찰 수사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물었기 때문에 ‘맞다’고 대답했다라고 바뀐 것이다. 구두보고를 한 것과 ‘맞다’고 확인해준 언행은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
더욱이 정 의원의 말이 맞다면 과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사설 정보지를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보관중인 대화록과 똑같은 사설 정보지를 민간업자가 작성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사설 정보지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또한 정 의원이 김 의원의 사설 정보지에 대해 맞다고 확인해준 것만으로 ‘업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무성 의원은 지난 6월 말 새누리당 비공개 회의에서 대화록 원문을 봤다는 내용을 발설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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