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하남읍 수산새마을금고 업무총괄부장 A(46)씨가 이 94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SM새마을금고 울산경남지역본부는 하남읍 수산새마을금고 업무총괄부장 A씨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모두 94억 4600만 원 상당을 무단 인출, 자신의 주식통장에 입금했다는 것.
A씨가 이 기간 경남은행 모 지점에 예치한 고객 돈을 30회에 걸쳐 1600만~5억 원씩 인출했으며,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이중 30억 원가량의 주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A 씨가 소유한 주식을 압류 조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횡령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19일부터 무더기 인출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얼마 전 통영 사량농협 직원이 189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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