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이 애플에 2억9045만달러(약 3083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세너제이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들이 이 같이 평결했다. 이 배상액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보다 12% 가량 줄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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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에서 5천270만 달러를 배상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배심원은 애플이 주장한 3억7천978만 달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평결이 나온 배상액과 지난 3월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을 합하면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9억3천만 달러(약 9천900억원)이 된다.
한편,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6조7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손해배상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삼성전자에 치명적인 타격은 되지않는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분야 모두에서 ‘쌍끌이’ 세계 1위를 몇 분기째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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