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저축은행-SBI 계열 저축은행 제재 절차 착수
금감원, 현대저축은행-SBI 계열 저축은행 제재 절차 착수
  • 어기선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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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저축은행)과 SBI(옛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대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을 징계하고 SBI 계열 저축은행에게는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뉴스1


하지만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기관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SBI 계열 저축은행은 실제로 내야 할 과징금이 수억 원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28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저축은행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올 3월 현대저축은행을 검사한 결과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대출을 하면서 부당하게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현대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을 징계할 계획이다.

 

현대저축은행은 과거 대영저축은행 시절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불법으로 총 29억6200만원을 대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상환능력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16개 거래처에 303억5200만원을 빌려줬다가 170억원 이상의 부실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옛 대영저축은행 임원 5명에게 직무정지상당·문책경고상당·주의적경고상당 등의 징계를 내리고 직원들도 정직상당·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퇴직한 임직원을 징계할 때는 현직에 있었다면 해당 징계를 받았을 것이란 뜻에서 ‘상당’이라고 표기한다. 다만 대주주 관련 불법대출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SBI 계열 저축은행은 과거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시절 벌어진 일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법인과 차명 차주를 내세워 1132억원의 대출을 받고 개인 투자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담보물이 없는 회사 등에 대출을 해줘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 2·3·4저축은행에 총 448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은행 등에서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이런 혐의들로 구속된 상태다.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은 일본의 SBI 금융그룹에 매각됐고 지금은 SBI 저축은행, SBI 2·3·4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제재심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SBI저축은행과 SBI 2·3·4저축은행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SBI 저축은행과 SBI 2·3 저축은행은 과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과징금이 면제된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던 SBI 4저축은행은 수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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