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연명치료중지 일명 존엄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연명치료중지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장치 등을 중단,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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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 추정, 대리 결정 등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밝힌 경우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문서가 없더라도 가족을 통해 연명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추정도 불가능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과 가족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중단 등이 연명의료 중단대상이 된다. 하지만 통증조절이나 영양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
뇌사의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 상담절차 이행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사전의료의향서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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