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聖)직자가 성(性)직자인가...목사 성추행․승려 술파문 잇따라
성(聖)직자가 성(性)직자인가...목사 성추행․승려 술파문 잇따라
  • 최준영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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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그 누구보다 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할 성직자들이 파문을 일으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0여 명의 승려가 충남의 한 불교연수원에서 밤새 술판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연수원은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곳인데 일반 이용자들에게 수을 마시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이날 술자리 끝에 나온 분량은 소주 1박스와 빈 맥주캔 3박스 분량이다. 일반인들에게 금주를 권하면서 정작 승려들은 규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2일에는 13세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정모(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기도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정씨는 교회 안에서 13세 여자 아이들을 끌어안고, 상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심지어 교회 봉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며 개인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췄다. 20대 여신도도 비슷한 수법으로 성추행의 희생양이 됐다.

 

정씨는 “반가움의 표시로 포옹을 한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고 15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이들을 성추행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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