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부동산 대책...박근혜 정부, 대선 당시 실현성 없는 부동산 공약 내놓았나
12.3 부동산 대책...박근혜 정부, 대선 당시 실현성 없는 부동산 공약 내놓았나
  • 어기선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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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부동산 공약이 후퇴됐다. 대선 당시에도 실현성이 다소 떨어진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끝내 후퇴된 것이다.

 

행복주택은 지역 반대로 규모를 줄이기로 했고,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Ⅰ은 찾는 이가 없어서 결국 이름만 남게 됐다.

▲     ©뉴스1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민 주택을 위한 방안으로 ‘행복주택’과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Ⅰ’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 동안 ‘행복주택’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Ⅰ’를 이용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던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4.1, 8.28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행복주택 공급을 6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임기 동안 2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던 행복주택은 14만가구 축소됐다.

 

줄어든 물량은 국민임대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 공급키로 했다. 당초 2017년까지 6만 가구 공급 예정이던 국민임대는 11만 가구로 늘고, 5만 가구 규모였던 민간 임대는 6만 가구로 확대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이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Ⅰ은 사실상 폐기된다.

 

국토부는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융 혜택을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목돈Ⅰ을 이용할 경우 LTV는 70%에서 60% 완화되고, DTI는 은행 자율에 맡겨진다.

 

4.1부동산대책에 따라 시행됐지만 11월 말까지 이용자는 단 2가구, 이용액 1400만원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2건 모두 자력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70대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경우로 틈새상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명목만 남은 사실상의 상품 폐기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행복주택’과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Ⅰ’의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1년 만에 후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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