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해진다
  • 김문진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2.06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앞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 뉴스1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쿠폰 형태로 임차비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당초 주택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별도의 주거급여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를 ‘공공주택’으로 단순화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의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