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앞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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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쿠폰 형태로 임차비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당초 주택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별도의 주거급여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를 ‘공공주택’으로 단순화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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