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총 사용 매뉴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작 중인 '권총사용매뉴얼'에 경고사격을 한 뒤 ‘특정한 상황’에서 실탄을 사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특정한 상황이란 도주하는 피의자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거나, 차량을 아주 난폭하게 운전해 시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임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나아가 '권총을 쏘지 않으면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신체를 방위하거나 범인의 체포 및 도주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범인이 실내에 있는 경우’ ‘주변에 폭발물 등 위험물질이 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거나 교통이 혼잡할 때’는 실탄 사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매뉴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의 관계자는 "경찰은 2002년 강도 피해자를 돕던 백철민씨를 공범으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했다"면서 "현장에서 총을 겨눴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가는 시민이 강도로 오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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