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인텔리어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강요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k.ftc.go.kr)를 통해 납품업체 3400여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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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이런 개선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진행된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법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표준거래계약서 등을 개정한 바 있다.
6월에는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판촉사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절차,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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