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개그우먼 강유미가 ‘구급차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강유미의 트위터를 캡처한 글이 올라왔다.
|
해당 게시물에는 강유미가 7일 자신에 SNS에 “부산공연에 늦어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이라면서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라며 한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구급차 내부를 찍은 것으로 짐작된다. 강유미가 진짜 응급 상황이 아닌 자신의 개인 스케줄인 ‘공연 지각’을 이유로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이다.
문제는 강유미가 ‘119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현행법상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 119에 허위 또는 비응급 신고할 경우 이같은 처벌을 내린다.
현재까지 사설구급차를 이용했는지 119 구급차를 이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