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소방방재청,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 전용상 기자 abc@abckr.net
  • 승인 2013.12.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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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의 내진설계 등에 활용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제작, 공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97년 최초 작성된 이후, 지진위험도 평가기법이 발전하였고 지진발생자료가 추가 축적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갱신된 적이 없어 국가지진위험지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2009.3월~2012.8월까지 3년간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진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국가지진방재기준기획단’(단장 서울대 김재관 교수)을 구성․운영(‘12.4~12월)했다.

 

또한, 전문가 공청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변경 공표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사용되던 국가지진위험지도(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및 2,400년)에 재현주기 4,800년 지도를 추가했다.

 

지진구역은 현행과 같이 2개 구역(Ⅰ및 Ⅱ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진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진Ⅱ구역이던 전남 남서부지역†을 지진Ⅰ구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군, 목포시 등 각 지진구역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값(Ⅰ구역 0.11g, Ⅱ구역 0.07g)은 지진위험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 공표된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시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변경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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