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설 전후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과 같은 운전사범이 대거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생계형 운전사범들이 대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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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사범은 음주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운전이 중요한 생계 수단인 택시기사·화물기사 등이다.
과거 면허취소나 면허중지 등을 사면했을 경우 약 150만 명이 대상에 포함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면 대상 역시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과실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및 초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또한 사면 대상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및 밀양 송전탑 건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마을주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친 뒤 1월 중순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여야는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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