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을 표방했다. 하지만 총체적 부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서민들 금융을 오히려 잠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일본 자본이 일부 저축은행으로 유입되면서 점차 일본 금융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체적 부실 덩어리로 변질되는 것도 모자라 일본 대부화되고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은행이다. 시중의 대형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대출 문턱이 낮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속을 들여다보면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곳곳이 썩은내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일부 저축은행에 일본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계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 OSB저축은행(구 오릭스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등이다.
SBI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해 사명을 변경했고, OSB저축은행은 푸른2저축은행과 스마일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친애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면서 고금리 대출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민의 자본이 일본계로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저축은행이 그나마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했다면 그나마 봐줄만 하겠지만 각종 비위사실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SBI 1~4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여 이들 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했다.
금감원은 관련 저축은행 임직원 45명을 문책하고 SBI 4와 인천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4억8천900만원과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BI 1~4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시절이던 2012년 6월과 12월 자기자본을 부풀려 계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9%포인트 이상 과다 산정했다.
2007년부터는 신용공여 한도를 1천103억여원 초과 대출했다. 또 2008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부실한 대출 심사로 1천24억여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임직원 23명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14억3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SBI 1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시 휴직 중인 대주주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60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대주주가 24억여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당시 임원 8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
금감원은 앞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당시 대주주인 김광진 회장의 아들 등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에 12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김 회장과 당시 경영진을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고, 김 회장 등은 지난달 구속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대(구 대영)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임직원 15명을 문책했다. 경남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해당 임직원 4명과 1명에 대해 각각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뿐만 아니다.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과도한 금품을 주고 대출계약을 맺는 이른바 ‘페이백(pay back)’ 대출을 일삼다가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에 걸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일부 저축은행이 페이백 대출을 통해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라고 지도했다.
페이백 대출이란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중개할 때 고객에게 대출금의 0.5%에서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페이백 규모가 다른 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보험사 대출모집인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만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사 역시 페이백 규모를 신용카드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해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지난 2010년 제정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서 적시한 의무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규정했다고 봤다. 모범규준 제11조를 보면 대출모집인은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일부 저축은행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적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68개 저축은행이 제출한 227명의 임원 선임과 해임 내역을 기초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유니온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위반 사실을 찾아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2010년 3월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안저축은행은 2년 내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인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재직 중인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부림저축은행은 최대주주가 이사장인 법인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로 선임 못하는 법령을 위반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이어서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의 감사를 해임하고 추가 선임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감원이 대대적인 철퇴를 들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위법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경영부실이 가중됐다는 비판에 따라 직무활동보고서에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주요 업무별 직무수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도록 직무활동 보고서를 제정한다.
따라서 직무활동보고서에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등의 위반행위 등이 기재돼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된 내부 고발자 제도(Whistle blower)가 활성화되도록 포상금 기준금액을 위법행위 중요도(5등급)에 따라 5백만원~5천만원에서 ‘1천만원~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포상금 상향으로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되어 위법행위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 14일부터 ‘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건전성을 위해 ‘1분 대출’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계 신용대출을 많이 하는 주요 저축은행의 광고를 점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과도한 경쟁을 막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한 이유는 저축은행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질수록 서민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민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출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에게도 대출이 허용되는 등 저축은행의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 대출인 것을 알면서도 대출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부실채권의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상의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의 자필서명 확인 ▲대출서류 접수·확인 및 제출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이러한 행위가 대출모집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개선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