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늘(2일)부터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즉 텔레마케팅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지 않게 하려면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에서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거부의사를 등록했는데도 광고성 전화가 온다면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피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정착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품 구매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크게 줄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고객정보를 입력한다. 그때 고객정보를 해당 사이트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자유의지를 물어보지만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약관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취합한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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