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상속법이 생존 배우자와의 상속분이 증가하고 자녀의 몫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 이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상속편)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배우자의 생존 확률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속분은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자가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 비율을 뜻한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1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상속법이 개정되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녀들보다 배우자에게 절반의 상속분이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의 재산 다툼이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혼자된 사람이 배우자를 새로 맞이할 경우 자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녀들이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을 할 경우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 부모의 재혼을 결사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계모와 자식 간의 재산 다툼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할 경우 그에 해당되는 상속분을 놓고 계모와 자식 간의 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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