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술값’빼고 소송, “명색이 학교가...”
홍익대 ‘술값’빼고 소송, “명색이 학교가...”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1.07.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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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술값’빼고 소송, “명색이 학교가...”


홍익대학교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변한 게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금액이다. 기존 2억8134만5052원에서 2억6821만1152원으로 1300여만 원이 줄었다. 소송내역에서 ‘술값’ ‘떡볶이 값’ 등의 금액을 제외시킨 것이다.


홍익대는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내역에서 ‘비상근무 업무처리 시 식대’ 1180만2000원과 '비상근무용 담요구입' 등 133만1900원을 제외한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지난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 내역에는 ‘비상근무 업무처리 시 식대’에 시위 기간 동안 교직원들의 ‘특근 간식비’로 ‘참이슬후레쉬 360ml 5병 5500원’ ‘떡볶이 2500원’ ‘김치김밥 5줄 1만 2500원’ 등의 목록이 들어 있었다.


학교는 이를 포함한 특근수당, 교직원 식대, 비상근무용 담요구입비 등 1억 8000여만 원과 이사장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억 등 총 2억8134만5052원을 청소노동자 관계자를 상대로 청구한 바 있다.


홍익대학교 측은 “소주와 맥주 값이 청구금액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비록 금액은 크지 않으나 계상되어서는 안 될 금액이 청구금액에 포함된 점에 대해 사과를 표한다”며 “그밖에 커피와 다과 값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그 자체로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비상근무 업무처리 시 식대’ 비용 전체를 청구금액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비상근무용 담요구입 등’ 비용도 같은 이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사갈등이 불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일상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노동자 측은“ 학교의 행태가 우습다. 앞으로 청구내역의 부당성을 제기할 때 마다 해당 내용을 제외할 것인지 지켜봐야겠다.”는 반응이다.


이숙희 홍익대청소노조 분회장은 “안그래도 교직원들이 일인시위 하는 걸 신경을 쓰고 계속 보고 다녔다. 그러더니 술값은 빼는데 너무 우스운 일이다”며 “어제도 총무과에 가서, ‘학교에서 물 난리난거 청소노동자들이 다 펐는데, 다들 물 푸느라 몸살이 났는데, 우리도 특별수당 달라. 우리도 영수증 첨부할 테니 간식 사 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 새벽부터 나와서 물 퍼내고 난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피켓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당한 내용들도 문구로 내놔서 밝혀볼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28일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홍대 앞에 걸어 놓은 현수막이 모두 치워져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다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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