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형마트 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법은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달 하순쯤 법원에 유통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통법은 자치단체장이 대․중소 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 법을 근거로 심야시간 영업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의무 휴일을 지정했다. 이에 대형유통업체는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규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의 본안 판단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기각되지 않는 한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등 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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