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석래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 등은 지난 10여년 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원을 이익배당하는 수법으로 500억원의 배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청산하거나 조 회장 개인 차명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조현준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도 70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