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18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국내 콘텍트렌즈 공급 시장은 4대 외국계 메이저업체(한국존슨앤드존슨, 바슈롬, 시바비전, 쿠퍼비전)들이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2012년 기준)

존슨앤존슨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4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35.4% 비율로 1위이다.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존슨앤존슨은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 판매가격(Selling Price)을 결정했다.
결정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했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안경원에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이 정해 준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공급중단 조치를 했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일 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존슨앤존슨은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타 안경원(비거래처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존슨앤존슨의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 이는 결국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 16일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유출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을 적용하여 존슨앤존슨에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 금지와 과징금 18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