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과하다고 판단된 복리 후생 부문을 대폭적으로 폐지되거나 축소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비, 방과후학교비 등은 물론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일절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은 폐지돼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무상 지원도 금지된다.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의 지급도 금지된다.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의 물품으로 지급될 수 없다.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을 피해 열린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유가족 및 전직 직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제도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이 같은 지침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없애는 계획을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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