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 혜택, 이제는 폐지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 혜택, 이제는 폐지된다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1.1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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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과하다고 판단된 복리 후생 부문을 대폭적으로 폐지되거나 축소시키기로 했다.

▲ ⓒ뉴시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제도 등 9개 분야를 포함한다.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비, 방과후학교비 등은 물론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일절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은 폐지돼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무상 지원도 금지된다.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의 지급도 금지된다.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의 물품으로 지급될 수 없다.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을 피해 열린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유가족 및 전직 직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제도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이 같은 지침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없애는 계획을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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