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객 정보 유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최고경영진에게도 강력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회의를 소집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고객 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직원별로 차등화하고 과다 조회 직원에 대해선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했다.
고객 정보를 USB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통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이나 경영진 면담을 통해 보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해 조속히 개별 고지를 시행하고,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 사항도 자세히 공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고객 정보를 USB 등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통제하도록 하고, 국민카드 등 특별검사를 받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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