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첩 조작’사건, “국가는 유족에 12억여원을 배상하라” 판결
‘형제간첩 조작’사건, “국가는 유족에 12억여원을 배상하라” 판결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1.08.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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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일 국가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우철·김이철씨의 유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2억397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형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백한 거짓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직업과 생활 정도, 석방된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선고를 통해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전에는 유족들이 청구소송을 내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위법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해위이고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불법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불법 행위시부터 발생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김씨 등이 불법 구금된 날짜로부터 36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우철 형제간첩 사건은 1947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김우철씨(당시 58세)가 1975년 2월 동생 김이철씨(당시 51세)와 함께 경찰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 끝에 허위자백해 간첩으로 몰린 사건으로, 당시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으나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복역 후 출소했으며 이 두 사람은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떠돌다 김우철씨는 1999년에, 동생 김이철씨는 2002년에 각각 숨졌다.


한편, 김씨 형제의 유족은 2009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불법 연행과 고문,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죄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원심은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 없는 증거를 기초로 유죄를 인정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해 6억원을 지급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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