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객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은 “은행고객 정보는 성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이며 합법적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검찰 수사결과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기 전 모두 압수됐고, 발생시점인 지난 6월 이후 6개월여 동안 어떠한 피해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농협카드도 정보 유출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구제하고 카드 정지나 탈회, 한도 하향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영업점 및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롯데카드 역시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 등 고객 피해 전액 보상, SMS 서비스 무료 제공, 콜센터(1588-8100, 24시간 운영중) 근무 인력 2배 확충, 홈페이지에 카드 해지 및 재발급 절차 전용 안내 배너 운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것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약관 조항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아봤을 것이다. 카드사 회원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카드사 회원이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드사 회원은 울며 겨자먹기로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휴사에 정보를 공유하는 약관에 동의를 해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카드사는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카드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기념일, IP 주소 등이다. 이밖에도 많은 정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제휴사를 통해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포인트 제휴사들과의 공유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실상 고객의 정보는 세상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