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 대 1(합헌) 대 1(전부위헌) 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