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수정당 등록 취소’ ‘수형자 선거권 제한’ ‘학원 등록 제한’ 위헌 결정
헌재, ‘소수정당 등록 취소’ ‘수형자 선거권 제한’ ‘학원 등록 제한’ 위헌 결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1.2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 ⓒ뉴시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 대 1(합헌) 대 1(전부위헌) 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