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 CP의 발행 시점이 사실과 달라 피해금액이 축소됐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29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 장남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발행 시점을 지난해 2월22일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 진술 등을 바탕으로 우리가 파악한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2012년 2월 이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밝힌 동양의 회계부정 시점을 봐도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은 동양의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발행 시점을 잘못 파악해 동양의 사기범죄 금액을 약 6450억원 축소하는 과오를 초래했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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