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징역 6년의 구형을 받았다. 또한 처남 이창석씨는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 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고인이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하는데 추징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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