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8천억원 규모의 기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5일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과거 정부 정책 하에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 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으로 담낭과 간을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전이·재발 여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태”라며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이달부터 9주간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4월께부터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온종일 진행하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차후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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